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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도 지원 대상 자격 기간 금액 신청방법

by 리포터100 2023. 5. 8.

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도 지원 대상 자격 기간 금액 신청방법

일용근로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분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꼭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면 생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약자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입원이나 입원연계 그리고 외래진료나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2022년 : 1일 86,120원, 연 최대 1,205,680원

 2023년 :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자격 확인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기간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서울형유급병가지원 홈페이지

 

 

 

▣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나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만 해당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합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한 아래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에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함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함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으로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를 해야 함(단, 법인사업자나 임대업자는 제외)

④ 소득이나 재산 수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예외 확인 필수!!

①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당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③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④ 외국국적자인 경우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

■ 연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급예시

입원경우 /공단 일반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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