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도 지원 대상 자격 기간 금액 신청방법
일용근로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분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꼭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면 생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약자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입원이나 입원연계 그리고 외래진료나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 2022년 : 1일 86,120원,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자격 확인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기간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서울형유급병가지원 홈페이지
▣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나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만 해당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합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한 아래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에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함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함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으로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를 해야 함(단, 법인사업자나 임대업자는 제외)
④ 소득이나 재산 수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예외 확인 필수!!
①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당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③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④ 외국국적자인 경우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
■ 연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급예시
입원경우 /공단 일반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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